고발(告發)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니어도 고발할 수 있다는 뜻)


1. 협박죄
협박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협박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폭력행위가 있을때에만 성립한다고 오인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상대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있어야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박으로 인하여 상대가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협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상대가 위협감을 느끼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가장먼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할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죽이겠다. 추문을 퍼뜨리겠다는 등등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목적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무고죄
무고죄(誣告罪, defamation)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방조죄
형법 제32조(종법)
1.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2.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 고릴라 분장을 한 채

불법촬영을 한 외국인 남성에게 엄지를 들어올린 남성에 대해

방조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불법 게시물에 좋아요 눌른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한 갤매니저의 방치

청소년보호법 위반도 있는데 다 적으려니 너무 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