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조리 말장난심하게 했더라?ㅋㅋ
저 글이 실제 음저협의 답변이라고 할지언정
정확한 사실 관계가 빠진거라고 봐야된다

글에는 마치 ㅇㅈㅇ이 내가 작곡했다고 했다가
공동작곡이라고 한것처럼 써놨는데
ㅇㅈㅇ은 내가 작곡했다고 한적도 없으며
ㅅㄱ맨 ㅂㅊㅅ 의 잼 에서도 ㅍㅂ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애초에 쟁점은 공동작곡을 했냐안했냐가
아니라 양도계약서의 유무였다

ㅍㅂ유족 역시 양도를  했다는 사실을 모른다와
작사도 자기 부친이 했을거라고 주장을 했었다
내 아버지가 작곡한걸 ㅇㅈㅇ이  자기로 속였다가아닌
양도계약서 쓴적없다를 주장

하지만 경찰은 6천달라를 건넸고 정황상 무혐의 처분결과를
내렸지
쓰레기들 역시 양도계약서유무로 ㅈㄹ했던거였고
지금은 말을 바꾼것

양도계약서는 말그대로 재산권을  넘겨받은것이니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대해서 유족과 나눌일이 전혀없다

저 글에서  6천달라라는것은 작곡료란거지
쓰레기들이 교묘하게 양도 계약금이 아닌
작곡료 6천불이라고 했을거니

음저협에서는 당연히  작곡료 지불했다고
권리가 생길수없다고 답변했을거야
그리고 공동작곡이라는 찍어다붙인거지
그래야 수익배분이라는 명목이 생기니니까  ㅋㅋ

원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양도하면
그권리는 양도 받은사람이 다 갖게되는거고
원작자는 인격권 즉 자기이름으로 영구히 남길수있는
권리만 갖게되는것이다

결론)저작권 분쟁은 공동작곡이냐를 따지는것이 아닌
ㅍㅂ의 작곡에대한 저작권은 양도받았냐안받았냐의 문제
경찰이 ㅇㅈㅇ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편취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하여 무혐의 처분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