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로직컴과 함께 지식iN노무사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정광용 공인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만약 근로자의날에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계산해 기본급의 2.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수당 종결.feat노무사
익명(110.70)
2019-05-04 0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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