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고 2주동안 일한다면 휴일은 2일이 발생하는데
2주에걸쳐 연속으로 9일 근무하면
이에대한 7일차 근무 이후로 휴일수당 발생함?
주6일근무부터 에러고 그 주에 일하는게 5일로 제한되기 때문에 첫째주에 수목금토일 일해도 담주에 토일 쉬는거면 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이렇게 일해도 아무런 문제 없고 수당같은것도 발생하지 않음
22 깔-끔. 7일차 수당 없음. 애초에 월-일 사이에 최대 5일밖에 근무를 못넣어서
맥날에 주6일 근무는 존재하지않는다.
주6일근무부터 에러고 그 주에 일하는게 5일로 제한되기 때문에 첫째주에 수목금토일 일해도 담주에 토일 쉬는거면 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이렇게 일해도 아무런 문제 없고 수당같은것도 발생하지 않음
22 깔-끔. 7일차 수당 없음. 애초에 월-일 사이에 최대 5일밖에 근무를 못넣어서
맥날에 주6일 근무는 존재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