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티에서 그런거 알려주면 일 안하려고 할까
추노하는새끼들 오티할때 본사에서 무단이탈하면 고소당할수있다는거 안알려줌?
익명(180.65)
2019-06-17 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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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근로자의 권리다.한달전에 말하는 거는 예의인데 그러면 예의바르게 스케쥴이 정상일까?
퇴사는 근로자의 권리임 하지만 스케줄 잡힌상태로 무단결근 하거나, 근무도중 뛰쳐나가는 거는 업소에 피해주는게 명백히 입증될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손해배송청구가능
그게 왜 업소에 피해야 ㅋㅋㅋ 근로자는 자기가 일을하고싶을때 일을할수있는권리가있는데 그거하나 못하면 노예지 ㅋㅋㅋ - dc App
고소드립보소. ㅋㄷ 그러면 적정인원을 쓰던가. 최소인력쓰면서 고소한덴다 ㅋㅋㅋㅋ 해봐. 무섭지도 않아.
근데 고소한사례가있음? 맥날추노는많이봤지만 고소먹인건 본적도들은적도없는데 - dc App
고소는 시벌 정직원일때나 해당되는거지 시급제 기간제 근로자한테 그게 먹힐줄 아나보네ㅋㅋ 근로계약서에 써있는다고 고소하면 너 유죄 땅땅 칠거같냐 판례따라 무혐의 ㅅㄱ 하고 끝이냐 아예 기소유예 기각 감이다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한 사례많은데 급식들 천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