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하면 퇴직금이라 퇴직금받고 꺼질생각이야
근데 내가 근무하는매장에서 연말정산?을해주거든
내가 둘째 달에 초보잔데 사람이 없어서 주6일가까이 근무해서 돈을 많이 벌어놔서 웬만하면 세금을 졸라 많이 떼가더라. 그래서 퇴사하더라도 연말정산 받고 퇴사하고싶은디
퇴직금기준이 달60시간씩 12달이상이잖아
그럼 퇴직금이 충족되는 3개월뒤인 9월까지만 달60이상 근무하고 12월까지 주60시간미만으로 근무하면
퇴직금에 영향받지않고 연말정산받을수있을까?
근데 내가 근무하는매장에서 연말정산?을해주거든
내가 둘째 달에 초보잔데 사람이 없어서 주6일가까이 근무해서 돈을 많이 벌어놔서 웬만하면 세금을 졸라 많이 떼가더라. 그래서 퇴사하더라도 연말정산 받고 퇴사하고싶은디
퇴직금기준이 달60시간씩 12달이상이잖아
그럼 퇴직금이 충족되는 3개월뒤인 9월까지만 달60이상 근무하고 12월까지 주60시간미만으로 근무하면
퇴직금에 영향받지않고 연말정산받을수있을까?
세금구조에 대해서 잘모르는것같은데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건 소득세고 소득세는 매달 소득에 비례해서 빠져서 니가 두번째달에 많이일한것과는 상관없음.. 니가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공제내역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임. 이 셋은 입사후 첫달의 월급을 기준으로 정한뒤 매년 4월마다 전년도 소득을 토대로 다시 정함
근데 이 세가지는 연말정산과는 상관이없고 어차피 니가 퇴직할때 퇴직정산이 자동으로 되서 니가 번 소득에 비례해서 돌려주던 뜯어가던한다. 그니까 걍 퇴사해도됨
그리고 연말정산은 2월에
아 진짜? 그렇구나 답변해줘서 고마워!
퇴사하면 연말정산신청안해도되지?
윗댓글이 잘 써줬고 한가지 보충하자면 퇴직금 산정기준은 퇴직전 90일 평균임금이라 퇴직 전에 일 적게하면 그만큼 줄어든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퇴사한 상태라도 5월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을거야... 내가 안 해봐서 자세한건 모르겠다 걍 퇴사전에 원천징수 영수증정도 때놓던가
글쿠나 답변해줘서 고마워!
연말정산은 4월말 5월초가 되면 국세청에서 하라고 하던데? 걍 그때 국세청 찾아 가면 알아서 다 해 줌. 굳이 맥날에서 해 주는 연말정산이라고 잘해 주는 거 아니니 미련 가질 필요 없음. 윗 댓 말대로 퇴직금 조건 12개월 채웠으면 빨리 사라져야지 괜시리 월 60시간 채우면서 버티다간 퇴사 전 90일 평균임금이 까이기 때문에 니 퇴직금 액수만 줄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