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25일 입사 이번년도 8월 25일 퇴사할 예정인데 월 평균급여는 180~210이고 연차는 15개 모두 사용안할 예정 퇴직금은 1년 7개월인데 약 300정도 들어오나요?
댓글 4
350
익명(211.194)2019-07-28 12:00:00
월 평균 180-210 사이라고 해서 3개월치 평균 550으로 계산했고 연차수당까지 퇴직금에 산정됬을때 기준해 세후 290만원정도 이후 일거고 저정도 평균급여면 야간근무자이지만 야간수당은 연차수당에 포함되지 않으며 7.5씩 월 22일 근무 기준으로 했을때 지각도 했을거고 아파서 빠지거나 조퇴도 했을거니 1일당 7.3으로 계산했을때 연차수당 지급은 세금 떼고 91만원일거임 근데 의문이 드는게 연차휴가 제도가 19년도 1월부터 시행됬는데 2년미만 근로자가 어떻게 연차휴가를 받았는지가 의문 18년도 1월입사라면 19년도 1월까지 휴가비 명목으로 매달 5~6만원정도 받았을거고 19년1월에 만근했을시 연차휴가 3일받았을거고 연차휴가가 생길려면 20년 1월이되야합니다. 어쨋든 퇴직금 세후 290만원+연차91=381만원
sc(123.213)2019-07-28 22:18:00
18년 1월 25일입사고 1년마다 나오는 원래 연차수당 약100만원 못받음 그래서 점장께 물어보니 연차로 15개 들어왔을거라고 했어요 확인해보니까 휴가신청란에 연차 15개가 생겨있습니다 이거 돈으로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350
월 평균 180-210 사이라고 해서 3개월치 평균 550으로 계산했고 연차수당까지 퇴직금에 산정됬을때 기준해 세후 290만원정도 이후 일거고 저정도 평균급여면 야간근무자이지만 야간수당은 연차수당에 포함되지 않으며 7.5씩 월 22일 근무 기준으로 했을때 지각도 했을거고 아파서 빠지거나 조퇴도 했을거니 1일당 7.3으로 계산했을때 연차수당 지급은 세금 떼고 91만원일거임 근데 의문이 드는게 연차휴가 제도가 19년도 1월부터 시행됬는데 2년미만 근로자가 어떻게 연차휴가를 받았는지가 의문 18년도 1월입사라면 19년도 1월까지 휴가비 명목으로 매달 5~6만원정도 받았을거고 19년1월에 만근했을시 연차휴가 3일받았을거고 연차휴가가 생길려면 20년 1월이되야합니다. 어쨋든 퇴직금 세후 290만원+연차91=381만원
18년 1월 25일입사고 1년마다 나오는 원래 연차수당 약100만원 못받음 그래서 점장께 물어보니 연차로 15개 들어왔을거라고 했어요 확인해보니까 휴가신청란에 연차 15개가 생겨있습니다 이거 돈으로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럼 본인급여명세서에 휴가비명목으로 받아놓은거 있나 확인 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