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1월 입사했고 17년/12월부터 18년/11월까지 월 60시간 일해서 18/11월에 연차수당을 받았음

이 연차수당이 다음 1년 연차에 대해서 미리 받은거 맞지? 그래서 지금 내 연차휴가 발생이 0일인거고?


1. 2년차인 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9년 3월에 한번 60시간을 못 채우고 지금은 4월부터 다시 채우고 있는데 그럼 내가 다음 유급휴가를 받으려면 20년 3월?4월?에 생기는거 맞아?


2. 20년 3월에 15개가 생기고 그만두고 싶으면 최대한 많이 쓰고 퇴직하면 개이득인 부분인건가 그럼?(이 부분은 그때까지 일 할건아니고 그냥 궁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