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385 판례에서는 햄버거가 잘못 나와 환불요구를 하여 매장 측에서 기다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5회 이상 계속하여 다른 고객들과 업무에 종사 중인 자들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함.
따라서 일단은 진상 고아 퇴치 방법은 처리해준다고 한 다음 아갈통 여물게 한 다음 계속 놔두고 5회이상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카운터 쪽에서 뭐라고 하게 만들고, 큰 소리로 손님 다른 손님들 방해된다고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식시켜주면 그 다음에 또 계속 뭐라고 씨부리는 순간 업무방해 고의 성립해서 바로 아갈통 찢김
고아들 다 퇴치하자 얘들아 앞으로 법으로 다스려야함
저 판례는 전과없는 초범인데 징역4개월 집유2년 나옴 ㅋㅋㅋㅋㅋ
앞으로 디저트 음료로 시비건다? 바로 고아들의 향연으로 만들자 알바들아 일어서자!!!
이 새끼 조현병인게 아까는 2019다183 판례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다른 판례번호 주장하는데 저거 없는 판례임. - dc App
지 뇌에서 나오는 거 아무거나 적는 거임. - dc App
@맥갤러2(118.235) 상식적으로 10원짜리 봉투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려면 3년이랑 1천만원이 나가는 데 그런 판례가 있겠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