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유상계약에서 서비스 제공의 방법은 매수인이 아닌 판매자가 정하는 거고, 둘다 그런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관습이나 조리로 정하는 거임.
근데 왜 판매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소비자 말에 따르는 거지?
뭔가 재료를 빼달라거나 이런건 소비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당연히 빼줘야하지만, 제품 제공 순서나 제공의 판단 유무는 전적으로 판매자가 정하는 거임.
지가 뭔데 제품을 같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거임?
법을 모르면 좀 배우자 제발....
요즘 케이스노트 같은 거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판례들 보면 아 ㅅㅂ 내가 이때까지 맥날 일하면서 호구짓 했다는거 잘 알게 될거다.
오늘의 가르침 : 제품제공순서나 제공방법은 판매자의 의사표시에 의한다!!!
진상들은 다 때려잡자
-민주 조국당-
잘 모르는 아이들을 위한 민법 제563조부터 제568조까지 보면 나와있단다. 애초에 매매에서의 본래급부는 일방당사자는 대금을 지급하고 일방당사자는 권리를 이전하는 거다 (여기서는 제품제공이겠지). 여기에서 판례 및 조리는 제품제공방법이나 제공순서는 당연히 판매자의 편의에 의한다라고 나와있다. 대한민국은 애초에 관습법과 성문법의 국가다. 제발 법적으로 맞는 상식적인 행동을 하자.... 부탁이다.... 무슨 10만원짜리 먹냐?...
그리고 애초에 제품의 하자가 있으면 담보책임을 물어야지. 그걸 아무런 증명없이 저기 김이 빠졌는데요? ㅋㅋㅋㅋㅋ 탄산빠진걸 매수인이 증명을 해야 교환을 해주는게 법이다. 제발 좀 부탁이다. 한명의 호구가 다른 열명의 진상을 낳는다.... 여러분들 제대로 일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매니저나 점장이 지랄함 걍 손님이 해달라는데로 주는게 법임 우리매장은 그럼
법은 입법부가 정하는거임. 매니저나 점장이 ㅈㄹ하는건 법을 몰라서 그러는거고... 손님의 정당한 요구는 당연히 들어줘야지. 애초에 매장의 1순위가 뭐임? 불필요한 Loss 없애는 거임. 저런 손놈 하나 줄이면서 loss 줄이는게 회사에도 이득임. 거기다가 법으로 정해져있는걸 점장이나 매니저가 ㅈㄹ한다? 이건 뭐 민법상 제750조이 불법행위책임으로 바로 인생 조져야지.
이 새낀 꼭 변호사해야 할듯 사회생활 못할거같음
최저시급주제에 별 염병지랄을 다하네
넌 판매자가 아니라 서비스 일용직임.
좋게 봐줘도 협력사원이라 정규직도 아닌데 판매자에 해당 안되니 쓸데없는 생각 안해도 된다
에휴 상법상 아르바이트생도 결국 지배인에 해당한다는 법률규정이 있는데 무슨 판매자에 해당 따지고 있음? 법률이 그렇다고 법률이!!! 왜케 손놈 ㅄ들이 많이 몰려오는거지? 법보다 상위 강행규정을 들고 오던가? ㅋㅋㅋㅋㅋ 만원짜리 쳐먹으러 오면서 별 염병을 떠네 ㅋㅋㅋㅋ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