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유상계약에서 서비스 제공의 방법은 매수인이 아닌 판매자가 정하는 거고, 둘다 그런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관습이나 조리로 정하는 거임.
근데 왜 판매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소비자 말에 따르는 거지?
뭔가 재료를 빼달라거나 이런건 소비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당연히 빼줘야하지만, 제품 제공 순서나 제공의 판단 유무는 전적으로 판매자가 정하는 거임.
지가 뭔데 제품을 같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거임?
법을 모르면 좀 배우자 제발....
요즘 케이스노트 같은 거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판례들 보면 아 ㅅㅂ 내가 이때까지 맥날 일하면서 호구짓 했다는거 잘 알게 될거다.
오늘의 가르침 : 제품제공순서나 제공방법은 판매자의 의사표시에 의한다!!!
진상들은 다 때려잡자
-민주 조국당-
아참 그리고 점장이나 매니저가 이걸로 태클걸거나 해고 요청한다!!!~~ =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라 실업급여 타먹을수 있고, 그 점장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위임계약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점장이 책임 못 질시 아예 매장에 책임청구 가능하다!!! 2023가15231 판례보면 한달 급여 800,000만원인데 이러한 불필요한 직무집행 요구로 해고당해서 26,000,000원의 배상금 받아냄 ㅋㅋㅋㅋㅋ 80만원으로 2600만원을 받아내도록 더욱 노력하고 손놈들 다 쫓아내자
혹시 자폐 등급 있음?
세상은 법에 정해진 대로 흘러가진 않아 어설픈 지식으로 나대지 마라
정신병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