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유상계약에서 서비스 제공의 방법은 매수인이 아닌 판매자가 정하는 거고, 둘다 그런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관습이나 조리로 정하는 거임.
근데 왜 판매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소비자 말에 따르는 거지?
뭔가 재료를 빼달라거나 이런건 소비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당연히 빼줘야하지만, 제품 제공 순서나 제공의 판단 유무는 전적으로 판매자가 정하는 거임.
지가 뭔데 제품을 같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거임?
법을 모르면 좀 배우자 제발....
요즘 케이스노트 같은 거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판례들 보면 아 ㅅㅂ 내가 이때까지 맥날 일하면서 호구짓 했다는거 잘 알게 될거다.
오늘의 가르침 : 제품제공순서나 제공방법은 판매자의 의사표시에 의한다!!!
진상들은 다 때려잡자
-민주 조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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