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넷째주부터 근무 시작했고, 1월 총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지 않습니다(주 15시간 이상은 근무 했습니다).
직전 달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워들은 것 같아서요.
1. 그렇다면 저의 경우에는 2월에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 주휴수당 조건이 되지 않는 건가요?
2. 설날 연휴에 근무했을 때 휴일수당도 해당되지 않는 건지 궁금해요.
1월 넷째주부터 근무 시작했고, 1월 총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지 않습니다(주 15시간 이상은 근무 했습니다).
직전 달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워들은 것 같아서요.
1. 그렇다면 저의 경우에는 2월에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 주휴수당 조건이 되지 않는 건가요?
2. 설날 연휴에 근무했을 때 휴일수당도 해당되지 않는 건지 궁금해요.
노무사갤러리가서 물어봐라
ㅇㅇ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