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크루미팅인데, 17시에 크루미팅을 1시간 동안 하고 나는 07~15 근무임.


크루미팅 하는 1시간 시급이 그날 7.5 일하는 거에 포함되는 거임?

아니면 따로 1시간 더 해서 8.5 인정 되는 거임??


원래 8~15 근무 였는데, 매니저가 7시 출근 변경 되냐고 해서 ㅇㅋ 했는데


변경 신청서에 휴식 30분을 추가하게 되었음


결론적으로 난 크루미팅 30분을 손해보는 건데 크루미팅이 그날 소정근로에 포함되는 건지 아닌지 궁금해서;;


매니저가 답장을 1시간 동안 안 해서 답답해서 여기에 글 남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