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모든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1~2분 단위로 문제발생 없음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전 4주동안 60시간 이상 근무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 발생

월 60시간은 연차, 퇴직금 등 발생조건

법적공휴일은 휴일수당으로 1.5배 지급되지만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4주동안 60시간이나 월 60시간 등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양날의 검 느낌

갤러리 검색해서 대충 알아본 것들인데 다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