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주휴 발생한 주(주15시간)가 52주 되야 퇴직금이 나오는거야 아니면 1개월동안 주휴가 되야 1달로 치고 12달 다녀야 하는 거야? 

후자면 한 달에 한주라도 15시간 못 채울시 1달이 통으로 날아감?

+내가 딱15시간 근무 찍힌게 있는 데 그게 정시 출근해서 휴식때 1분 늦게 오고 퇴근을 1분 늦게한거거든 이것도 주휴 나와? 1분 늦게 퇴근한게 연장으로 취급되서 안나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