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주휴 발생한 주(주15시간)가 52주 되야 퇴직금이 나오는거야 아니면 1개월동안 주휴가 되야 1달로 치고 12달 다녀야 하는 거야?
후자면 한 달에 한주라도 15시간 못 채울시 1달이 통으로 날아감?
+내가 딱15시간 근무 찍힌게 있는 데 그게 정시 출근해서 휴식때 1분 늦게 오고 퇴근을 1분 늦게한거거든 이것도 주휴 나와? 1분 늦게 퇴근한게 연장으로 취급되서 안나오나?
퇴직금이 주휴 발생한 주(주15시간)가 52주 되야 퇴직금이 나오는거야 아니면 1개월동안 주휴가 되야 1달로 치고 12달 다녀야 하는 거야?
후자면 한 달에 한주라도 15시간 못 채울시 1달이 통으로 날아감?
+내가 딱15시간 근무 찍힌게 있는 데 그게 정시 출근해서 휴식때 1분 늦게 오고 퇴근을 1분 늦게한거거든 이것도 주휴 나와? 1분 늦게 퇴근한게 연장으로 취급되서 안나오나?
매니저 붙잡고 앙망해라
이미 예전에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모른데
주 15시간 / 한달 60시간 넘겨야 나옴 1주라도 15시간 주휴 못채우면 한달 통으로 날림 연장은 소정시간으로 취급 안되서 1분이라도 늦으면 인정안됨 매니저가 모르는 거면 그 매니저가 사회초년생이라 그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