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오해들 하는데, 이수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게 아닙니다. 성매매를 했는데 알고보니까 미성년자였던 겁니다. 이수는 채팅으로 성매매를 했는데 그 사이트는 성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사전에 알았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검찰에서도 이수가 미성년자였음을 인지했다는  증거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수에게 미성년자 성매매의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