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에 가운뎃점 안보이나. 무슨 아동청소년이 한 단어인줄 아나보네.19세 미만이 아동·청소년에 속해서 17세가 아동이면 나는 남자·여자에 속하니까 여자가 되는거냐? 오 시발 혼자서 스섹할수 있겠군 개꿀
1 . 나이가 적은 아이. 대개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로부터 사춘기 전의 아이를 이른다.
2 . <법률> 아동 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을 이르는 말.
연뮤갤 새끼들의 문제는 제정된지 얼마되지도 않은 아동복지법에서 사용되는 아동의 법리적 구분이 기존의 사회적 인식과 다르다는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자 선동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임.
내가 법은 잘 몰라도 아동이란 단어를 아동성범죄에 갔다 댈려면 그 법에 따른 용어를 쓰는게 맞지 않음? 아동 복지법에서의 아동 정의는 아무 상관 없을것 같은데.
네 말이 정확하게 맞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법률 이름에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고있고 연뮤갤놈들은 교묘하게 전혀 관계없는 아동복지법 내에서의 아동에 관한 정의 (제3조1항) 를 들먹이며 이수를 아동 성매매범으로 호도하고 있는거지
사람 인신공격하고 선동하는데에만 몰두하는 아주 악질적인 새끼들이야
앞으로 아동성매매 어쩌고 하는 새끼들 만나면 저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주고 뮤직앤뉴에 그대로 보내줘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인거같다
보고 왔는데 저쪽도 아동복지법은 아니고 아청법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거 같아
아니 솔직히 배운 사람 많은거 같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ㅅㅂ연뮤갤러 아닌척 댓글다는거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