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 양성법)을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역의사법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의료기관에 10년 의무 복무해야함...
미이행시 의사면허박탈+학비+이자 반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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