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이 사망원인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쟁이 이뤄졌다. 의료진 변호인들은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의 '균혈증' 증상에 그친다고 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유화진 변호사는 “균이 들어가면 SIRS라고 해서 인체 내에서 전신면역반응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당시 쌍둥이 환아 중 생존한 아이에게는 이 반응이 전혀 없었다. 균이 들어가면 패혈증은 아니더라도 균혈증까지 일어나는 사실을 질본 증인도 인정했다”라며 “하지만 균 감염에 따른 생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면역체계가 사망환아와 생존환아간 차이가 없었다”라고 했다.
변호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패혈증이 사망원인이 아님
그냥 자연사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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