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의협 "타투는 불허, 눈썹문신은 허용…문신사 면허제, 의사는 예외여야"
'문신사법'이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어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눈썹문신은 허용하되 타투는 불허할 것" "의사는 문신사 면허발급 대상에서 프리패스할 것"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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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록 의사가 문신을 500건중에 단 1건 할지라도) 모든 문신사는 의사들이 감독해야되며
(그림을 아무리 못그리고 눈썹문신도 못해도) 아무튼 의사는 자동으로 문신사 자격증을 줘야된다
그리고 문신사 교육은 아무튼 의협이 담당해야된다 아무튼 담당해야됨 (500건중에 1건을 의사가 해도) 아무튼 의협담당임
아 그리고 이왕에 부려먹는거 문신하기전이 우덜이 눈으로 한번 쓱 훓고 진료비좀 타먹어도 되제?
이게 통과되면 간호사랑 한의사한테 침습적 미용시술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기때문에 이러는거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