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A 교수는 2018년 12월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분만 당시 3년 차 전공의였던 B씨와 함께 형사 고소를 당했다.
태아는 임신 중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직후 전신 청색증 등을 보여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병원 다른 진료과 의사였던 산모는 A 교수 등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는데, 지난 5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와 산모가 같은병원 의사 아니었으면 과실인지도 모르고 그냥 애가 그렇게 태어난 줄 알았을거 아냐....소름돋는다 분만 전부터 1시간 동안 심장박동 체크 안한 과실로 저렇게 저산소성으로 저리 됐다던데... 진짜 시발 저걸로 필수과 안가는 핑계거리가 된다고?
@병신의까들은안보이는댓글 이새끼 긁혔네ㅋㅋ
@ㅇㅇ(110.11) 댓글 안보이니 당황한 110.11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갤러4(106.101) 수준ㅋㅋ
@ㅇㅇ(118.41) 광고꺼져 ㅅㅂ
그렇지 - dc App
필수의료 할만한 깜냥 안되는 새끼들은 빨리빨리 빠져줬으면 좋겠네
의주빈들은 진짜 기본적인거도 안하는구나
같은 병원 의사가 의사를 고소해서 승소 ㅋㅋㅋㅋ - dc App
의사는 의사 상대로 고소 못하게 하자 - dc App
이거 의료소송 쳐맞으면 꼭 '의료를 몰라서 저런다' 이거 하나로 둘러치기하는데, 고소인이 의사인거 밝혀지면 당연하다는듯 입닥치더라 ㅋㅋㅋㅋ 저거말고 10억인가 배상 판결 나온거도 다짜고짜 까더니, 피부과 전문의가 고소한거 밝혀지니까 바로 아닥한거도 존나 웃겼는데 ㅋㅋ
그러게 - dc App
광고하지마ㅅㅂ
17 억 소송 선동도 의사가 건거임 ㅋㅋㅋㅋㅋ
오히려 그 의사가 40대 초반에 한참 돈벌때랑 돈 적게 받은것이라 툴툴되던 의사들이 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