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21264?sid=102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A 교수는 2018년 12월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분만 당시 3년 차 전공의였던 B씨와 함께 형사 고소를 당했다.

태아는 임신 중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직후 전신 청색증 등을 보여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병원 다른 진료과 의사였던 산모는 A 교수 등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는데, 지난 5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