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이라 하기엔 애매하지만요.
보통 사람이 짓밟히고 죽어야 그 이름에 법이 들어갑니다.
세월호법, 신해철법, ... 등등.
그런데 의료계엔 유독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많습니다.
이국종법, 전공의특별법, ...
(물론 임세원법도 있습니다만 이건 실효가 약하고
그리 유명하지도 않아서.)
특히 전공의특별법이라는건
무려 20대 특정 청년들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준 것이죠.
사회의 인턴 위치에 있는 2030 청년들중
특별법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그거 다 쓸데없다” “말뿐이다” “요식행위다”
네 그렇지만
절대다수의 청년들은
그 빈말조차 없습니다.
생각해주는 척 하는 정치인도 없죠.
우리 사회 자체에 특별법이 많아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루니
많아보이는 착시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는 적죠.
그래서....“세상이 의사를 억까한다”라고 하시지만
여기까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ㅋㅋㅋㅋ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