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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법 상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자가주사제를 직접 주사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 판매에 해당되지만 다수 병의원이 환자에게 주사제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원내에서 1회 주사 후 복수의 주사제를 판매하거나, 일부는 직접 주사도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복지부의 자가주사제 원내조제 약사법 위반 경고에 대해 '1회 주사, 교육' 등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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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법을 뛰어넘는 가이드라인을 창조한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