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군법무관 사관학교 다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당하는데
지역의사 공공의사는 공공법리 이익형량에서 훨씬 앞섬.
오히려 4주방통대 의대교육 질 핑계로 의대정원제한한게
직업선택의 자유권에 대한 위헌소지가 더 높지.
국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까지 가면 말할 것도 없고.
증원하면 질낮은 의사가 배출돼서 반대했던거면
지금 6500명 동시수업은 전원 면허 박탈하던 3천명만 면허줘야지.
결론은 지역의사 공공의사 위헌소지는 의협의 망상이라는 것.
공보의 군법무관 사관학교 다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당하는데
지역의사 공공의사는 공공법리 이익형량에서 훨씬 앞섬.
오히려 4주방통대 의대교육 질 핑계로 의대정원제한한게
직업선택의 자유권에 대한 위헌소지가 더 높지.
국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까지 가면 말할 것도 없고.
증원하면 질낮은 의사가 배출돼서 반대했던거면
지금 6500명 동시수업은 전원 면허 박탈하던 3천명만 면허줘야지.
결론은 지역의사 공공의사 위헌소지는 의협의 망상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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