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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기"로 "수액" 맞다가 의식 저하


2. 1시간 20분(80분)간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심정지"


3. 병상 있어도"소아 전문의 부재"로 거절, 소아 전문의 있으면 "병상 부족"으로 거절


4. 고작 응급실 13곳 전화 돌리고 구급차로 도착하는 데 80분 걸림.


5. 병원 도착 후 맥박, 혈압 돌아왔지만 의식 되찾지 못함. 




원인은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초 3-4정도 되는 아이 감기 수액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요새 개원가는 먹는 독감 치료제 있어도 비싼 비급여 독감 수액 팔이에 열올리는데 이 감기 수액도 같은 맥락인지 알아봐야 할 듯.


아나필락시스나 의료 기구 소독 미흡으로 인한 추가 감염인 지 봐야 할 것 같음.



그리고 복지부 조사 결과도 중요한 게, 


요즘 의사들은 "받고 죽으면 17억 물어야 하는데 안 받고 죽으면 벌금 500만원 내고 땡" 마인드가 팽배함.


이 사건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본문 소아과 의사 없어서 안 받았다는 말도, 응급의가 소아과 진료 못하게 법으로 금지된 게 아니잖아? 


그냥 단순히 몸보신을 위해 죽어가는 생명을 병원에도 못 들어오게 문 닫아버려도


500만원으로 때운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나, 정책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게 맞음.



의사 면허제로 응급실 아니면 응급진료 자체가 안되는데 응급실 문 걸어버리는 건 응급 환자 방치나 사망 방조 행위라고 생각함.



응급의가 응급실 포화라고 거부할 수 있다면, 복지부, 국민도 응급실이 "진짜" 포화인지 조사할 수 있게 해야지.


병상 수, 의사 업무 포화도 조사해서 받을 수 있는 데 회피한 거면 그만큼 무거운 배상을 하게 해야 한다.


이거 응급실 CCTV 달아서 관제실에서 항시 체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응급실 뺑뻉이에 대해 이런 말 하면 또 배후 진료과가 없다고 징징대겠지만,


그동안 증원 왜 막았음? 증원 막아서 배후 진료과 의사 몸값 올리고 배후 진료과 의사 부족하게 한 의사 집단 잘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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