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 주치의 제도를 실시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의약 난임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첩약·추나요법 급여 기준도 변경해 의학과 한의학 협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 내년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행…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복지부는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내년 상반기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2029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평가를 거쳐 본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내년 3월 전국에 시작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도 강화한다.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도 확대한다. 첩약·추나요법 등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의학과 한의학 협진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