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전공의 보고에만 의존에 수술 시기를 결정한 점"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어서 유방외과 전문의가 수술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과 환자도 아닌데 상태 확인도 직접 안하고 그냥 수술부터 하자고 하면 어쩌나.
그리고 10억은 단순 배상금이 아니라, '지연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었음.
이러나저러나 벌금 1000만원이 그렇게 중대한 사법리스크인가?
다른 사건에선 벌금 500만원이면 싸게 잘 막았다고 낄낄거리더만?
1000만원은 막중한 사법리스크고 500만원은 푼돈이고 뭐 그런거야?
판사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