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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원고(환자)측 변호사는 변호사+의사 쌍자격


피고(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주된 문제는 Ladd's procedure을 하지 않은 이유임.


통상 본 수술에서는 Ladd's procedure을 하는데,


피고측은 원고가 Ladd's band가 없는 아동이라고 아래와 같이 수술과정을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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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add's band를 절개하는 절차가 Ladd's procedure이 아니라 절개는 해당 절차의 일부분이고 "십이지장과 맹장을 떨어뜨려 놓아 중장염전을 방지"하는 것이 해당 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임.



즉 복막염으로 진행된 맹장수술에서 알고보니 충수돌기가 없다고 복막염 석션도 안하고 닫으면 안 된다는 거임. 염증을 없애는게 주 목표지 충수돌기를 때는게 목표가 아니니까. 


그런데도 피고는 ladd's band가 없다고, 관련 procedure 핵심 part 자체를 수행하지 않음.


그리고 원고는 해당 절차를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중장염전으로 인하여 소아인 아동에게 베르니케 뇌병증이 발생함.


원칙론적으로 원인 - 과실 - 피해가 명확함.



웃긴건 피고(병원-교수)가 수술한 의사 과실이 아니라고 제출한 논문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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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d's band가 없더라도 Ladd's procedure의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나옴.


증거공통의 원칙상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도 상대방의 이익으로 할 수 있음. 즉 병원과 교수가 제출한 논문이 오히려 제출한 피고한테 불리하게 적용됨(제대로 된 반론조차 못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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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발발한 베르니케 뇌병증까지 치료를 제대로 못함..




즉 소아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술 자체와 그 관리가 문제였던 거.


다른 분야로 치면 재무팀 직원이 분개하면서 대변에 작성하는 부채, 자본, 수익 중 수익이 없다고 대변 자체를 안쓴거임. 


근데 인터넷에 도는 의사측 주장보면 소아외과 교수라는 배후진료 교수가 없다고 처벌했다는데 

-> 걍 수술이 잘못됨.


 소아외과 교수가 아니니 일반외과 교수가 실수한 건 과실이라 할 수 없다는데

-> 걍 대놓고 과실임.


인터넷 의사들 논리면 위 다른 분야 사례에서 재무팀 직원이 수익 전문가가 아니니 대변자체를 쓰지 않아도 회계장부 작성에 과실이 없다는 건데.


진짜 논리성 측면에서 뭔 논리로 저러는지 몰겠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