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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1안: ARIMA

수요2안: 조성법

수요3안: 조성법 기반 증가율


공급1안: 기존 모형

공급2안: 이탈률 기반


(이번에 최소부족분이 줄어든 이유가 공급2안의 이탈률이 조정되서 그럼. 사설이지만 이렇게나 민감한 사항에 이탈률이 확실하지 않으면 저번 주에 보도자료를 내면 안 되었음. 타 부처나 다른 사례들 보면 징계감이라 보는데 이것은 장관=정은경의 의지 또는 암묵적 허용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다고 봐서 걍 넘어갈듯)


눈치챘겠지만 案의 숫자가 클수록 의료계 추천위원 의견이 많이 들어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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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래의료 환경변화, 보건의료 정책변화는 수요1안(ARIMA)에 적용된 것임. 그러므로 정책변화로 1천 빠진다~하는 보도는 오류에 가깝다고 생각


(최소부족치는 맨 오른쪽인 수요3안-공급2안으로 계산되었기 때문. 수요1안과 상관없음)


B. 몇 주 전에 문제 되었던 1만8천 부족은 이미 폐기되었음


C. 적당한(?)결과는 수요2안(조성법), 공급2안(이탈률 기반)을 조합하거나 공급2안(이탈률 기반)에 수요1~3안을 짬뽕할 수도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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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2안(이탈률 기반, 공급1안에 비해 의료계에 유리)에서 퍼온 것인데


이것을 보면 27년 이후 정원을 정할 복지부와 추계위도


2035년 기준 3년 공급, 2040년 기준 8년 공급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봄


또한 이미 尹이 증원한 인원(1,500)은 공급2안에서도 반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계산은 알아서 하면 됨


(개인적으로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수요2안-공급2안 반영이 유력하다고 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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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512 증원이 기준이라고 떠든 입장에서


복지부와 정은경 장관은 이미 답을 정해놨을 확률이 높다고 봄


다 알겠지만 보정심은 철저히 정부위원 위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임


토론, 대화 가능


의ㅈㅂ같은 표현은 미안하지만 칼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