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간단함
의학전문대학원입시 특성상 학점과 스펙을 많이보고 정성적인 요소가 많아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의과대학으로 회귀해서 꼬투리 잡힐 만한 여지를 남기면 안됨
그런걸 차치하더라도 차의전원 1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의과대학으로 회귀한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의전원으로 고수할 이유는 거의 없음...
이재명 공약에서도 공공"의전원"이 아닌 공공"의대" 및 공공의료사관학교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보건복지부 정은경장관도 공공의료사관학교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했지 의전원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음
예과 2년을 빨리 배출시킨다는 명분인데 그것보다는 한의사 활용이 훨씬더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설령 4년이라도 인턴 레지에 더군다나 필수의료면
내과는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같은 펠로우 2년에 외과도 간담췌외과 외상외과 같은 과정도 이수해야 해서 실제로 공공의사가 배출되는 되는 굉장한 시간이 걸림.....
국립"의전원"이라는 표현은 그냥 문재인 때 법안이 의전원으로 나와있어서 그런것 같음
박희승의원 법안보면 의전원이라는 표현은 없음ㅇㅇ
ㅇㅇ 이수진의원 발의안이지, 원래대로 갈 지 기존 안을 수정할 지 이대로 갈지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음 다양하게 내 놓고 검토해서 결정하겠지 뭐
국군의무사관학교는 6년으로 나옴 ㅇㅇ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edicalscience&no=1016453&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국군의무사관학교&page=1
근데 최종판단은 정부가 하겠지
@drama 저건 아예 군의관 양성을 목표로 하는지라.. 일반 장교들 중간에 옷 벗고 나오는 시기 생각하면 얼추 비슷하지 않나 싶네
근데 궁금한게 이수진 말고도 발의한 의원이 여러명인건가? 그럼 그중에서 골라서 서로 회의하고 의견수렴 하는 건가??? 내가 정책학 전공자가 아니라 법안의견이 어떤식으로 구체화되고 정부가 이를 어떻게 수렴하는지 모르겠네 ...
@의갤러2(125.140) 그냥 옵션 하나가 추가된 걸로 생각하면 될 거 같은데. 나도 법학 전공은 아닌데.. 공공의대법이 구체화해오라고 계류된 상태라 다같이 놓고 한번에 검토할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