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는 개인의 직업 자격이기 이전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전제로 사회가 위임한 공적 권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이 권한에 비해 책임의 무게가 지나치게 가볍고
특히 중대한 과실이나 반복적 윤리 위반이 발생했을 때조차
면허 박탈은 극히 예외적인 조치로만 남아 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이제는 의사 면허에 대한 최종적 통제권을
국가나 직역 내부가 아니라, 환자에게 부분적으로 귀속시키는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의료 행위의 위험은 전적으로 환자가 감수한다.
수술 실패, 오진, 설명 의무 위반, 비윤리적 태도의 결과는
환자의 신체와 삶에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남긴다.
그럼에도 환자는 피해 이후에 민사 소송이나
형사 절차라는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면허 자체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의료계 내부의 자율 규제에 맡겨져 있다.
이는 권한은 독점하면서 책임은 분산시키는 구조이며,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할 의료 관계를 본질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
환자에게 의사 면허의 영구 박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
혹은 다수의 환자 판단이 누적되어 발동되는 제도적 장치를 부여하자는 주장은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구조적 균형을 회복하자는 요구다.
이 권한은 무작위적 감정 판단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증거, 다층적 검증 절차를 전제로 작동해야 한다.
오히려 이런 제도가 존재할 때, 성실하고 윤리적인 의사들은 보호받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는 의료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의료의 전문성은 면허에서 나오지만, 정당성은 신뢰에서 나온다.
신뢰는 “잘못했을 때 반드시 퇴출된다”는 확신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환자에게 면허 박탈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의사를 적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 권력이 더 이상 성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생명과 직결된 직업에 걸맞은 책임 구조를 완성하자는 제안이다.
결국 이것은 의료를 불신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의료가 다시 신뢰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요구다.
AI 이용한 자가 진단 치료 권리를 확보하면 됨. AI보다 떨어지는 애들은 자연도태 될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