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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과 제한 없이 지방의무복무


공공의료사관학교=의료취약지 필수과 의무복무 아님???????


취약지 공공의료가 오히려 공공의료사관학교 아님??? 지역의사제가 아니라,,,,,


국립의료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역학조사관 법의학자 지역정신보건센터는 의료취약지 필수과 의무복무랑은 느낌이 조금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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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국립의전원법은 정부안 아니다”

【후생신보】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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