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로 환자가 사망해도 벌금 1500만원이 끝.' <<
민사/형사 개념도 몰라서 방구석 무직 백수가 주접을 떨길래 그냥 저게 벌금이 끝이 아니라고 친절하게 알려줬더니;;
밑에 펨코에서도 벌금이 약한게 아니라고 쉴드 치는 댓글이 대체 어딨냐? ㅋㅋㅋ
진짜 열등감에 집어삼켜진 정신병자 새끼들은 사고방식 수준 자체가 어나더 레벨이구나 ㅋㅋㅋ 국평오 허언증 샛기
'중과실로 환자가 사망해도 벌금 1500만원이 끝.' <<
민사/형사 개념도 몰라서 방구석 무직 백수가 주접을 떨길래 그냥 저게 벌금이 끝이 아니라고 친절하게 알려줬더니;;
밑에 펨코에서도 벌금이 약한게 아니라고 쉴드 치는 댓글이 대체 어딨냐? ㅋㅋㅋ
진짜 열등감에 집어삼켜진 정신병자 새끼들은 사고방식 수준 자체가 어나더 레벨이구나 ㅋㅋㅋ 국평오 허언증 샛기
110.11에 열등감있구나!
차라리 하던 대로 정병 걸린 자아의탁이니 뭐니 하면ㅅ 욕 해주면 안 될까? ;; ㅜ 와 어째 패드립 성드립보다도 기분이 나쁘네 이거 살면서 들어본 최악의 욕이누 ㅜㅜ
@ㅇㅇ https://m.blog.naver.com/skadbs100/223860919953 기치유
마지막 경고요. 댓글 그만 달아라
해이주의자 댓글달았다가 삭제하고 빤쓰런한거 존나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바보냐?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가 더 쎄고 금고형 징역형 사형 있는 거 모르냐? 벌금으로 끝났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잖아.
뭔 의대생보다 문돌이가 사회 돌아가는 것에 대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능지 이슈가 ...
1500 받고 합의한 놈이 ㅄ이지.
과거에는 피해자가 합의 안해주면 무조건 감방살이였는데
사람 죽었는데 벌금형 나온 게 웃긴거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데
고조선 8조법보다 못한거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신고 한번 더 하면 됨.
근로자가 아니라서 안되려나? 자기 근로 사업장만 되려나?
근로자일 필요가 없네. 이용자 포함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그 이용자가 종사자여야 하면 불가하네. 아쉽네.
이용객도 포함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고 가능.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어 식당,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이용객이나 종사자가 사망(1명 이상) 또는 부상·질병(6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 시 처벌받습니다.
병원은 개인사업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