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인물:

국회의원, 명문대 교수,

대학 입학처,교육부,청와대 등등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혜훈 청문회에서는

장남의 지난 2010년 연세대 입학 과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장남은 사회기여자 전형, 국위선양자 부문으로 입학했는데,

시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훈장 덕에 손자가 합격했다는 겁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니까 법조인이 국회의원이 되야하나?

그게 아니라 중인 찌끄레기가 법조인인 것임.


판사는 법을 인식해야 하므로

중인이 아닐수도 있겠음.



회사는 정치질로 돌아가고

국가도 정치질로

법조계도 정치질 마인드로 사는게 전통한국인데,

뭔 법리? everybody big lau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