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무복무) ① 복무형 지역의사는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별로 제4조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의무복무지역”이라 한다)에서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2.24.] [법률 제21239호, 2025.12.23., 제정]


이미 법령 공포되었고 저건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이라


국회에서 개정 안 하면 안 되는데



개정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 줄은 알고


아무말이나 해대는 건지...





혹시 바보인가...


10년은 이미 박힌 거고 개정하려면 힘들겠지?


파업하려고 해도



이젠 공보의 군의관 협박에선 팔다리 다 짤린건데


지방페이도 개박살이고



전공의 누워있으면 지역의사들 파견보내고


말 안 들으면 면허 안나오거나 면허 바로 정지 취소인



국가 전용 메딕이 3000명 가까이 생기는데


아무 생각이 없노



파업 팔다리 다 짤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