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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서 나. 내용이 추가된건데

이게 만성질환자는 다 처방전 리필이 가능하고 약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의미인지,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에만 만성질환자가 리필이 가능하다는 건지 (그러면 사실상 없다는 것의 기준은?)

왜이리 애매하게 발의를 하는거임?

애매한 말은 빼버리고 그냥 재해 구호나 만성질환이면 리필가능 딱 하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