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서 나. 내용이 추가된건데
이게 만성질환자는 다 처방전 리필이 가능하고 약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의미인지,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에만 만성질환자가 리필이 가능하다는 건지 (그러면 사실상 없다는 것의 기준은?)
왜이리 애매하게 발의를 하는거임?
애매한 말은 빼버리고 그냥 재해 구호나 만성질환이면 리필가능 딱 하면 되는데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서 나. 내용이 추가된건데
이게 만성질환자는 다 처방전 리필이 가능하고 약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의미인지,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에만 만성질환자가 리필이 가능하다는 건지 (그러면 사실상 없다는 것의 기준은?)
왜이리 애매하게 발의를 하는거임?
애매한 말은 빼버리고 그냥 재해 구호나 만성질환이면 리필가능 딱 하면 되는데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라는 게 주소지 반경 몇 km에 의료기관이 없을때인지, 아니면 환자가 와병중이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울 때인지를 딱 정하던가 저 구절은 삭제를 하던가...
그런 건 다 시행령에 위임입법 하려는 거인 듯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