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났지만, 치료 효과가 거의 없는 연명의료가 임종 시간만 연장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명의료는 회복이 아닌 생명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제한되어 있어, 환자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결국 가족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생명 경시 풍조나 의료 윤리 훼손을 우려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의료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경우 환자의 의사가 아닌 가족의 판단으로 연명의료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종 전 치료비는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이 되며, 연명의료 과정에서 환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존엄성을 고려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환자가 의사 표현이 가능한 시점에서 미리 자신의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활성화하며, 충분한 상담을 통해 환자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