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선고된,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당시 만 4세 김동희 어린이 의료사고 관련 민사재판 1심 판결 내용과, 어제 17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기대 그리고 위헌성 문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절차만 남겨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다시 찬찬히 들으면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의대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악플이 줄줄이 달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의 입장과 피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한 댓글, 형사면책 특례를 해줘야만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근거가 약한 댓글,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가짜뉴스성 댓글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게만 형사면책 특례를 줄 것이 아니라, 경찰관·소방관처럼 고위험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업군에도 동일한 형사면책 특례를 부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함께 진행된다면 국민적 설득력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장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그런 형사면책 특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런 고위험 필수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데, 채용 시 경쟁률이 높을 정도로 직업 선호도도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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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형사 면제 아님. 사람 죽이면 감방 감.
미국 같은 경우 경찰관의 공권력은 변호사도 이기고 의사도 이김. 미국 한녀 의주빈 아빠 갑질 영상 알지? 2 다 닥치라고 쌍욕 먹음.
거기서 좀 더 입털었으면 연행 당했음.
사람을 죽이면 감방가게 되는 이유는 주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고를 저질렀을 때 복역한다, 미국도. 상대가 범죄자라서 정당방위로 업무상 사살하면 감방안가고
진짜 웃긴 게 거기서 한녀가 나 미국 의사인데 ㅇㅈㄹ 하다가 개무시당함.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이 한녀는? 미국남이 아이고, 의사슨상님 그럴 줄 알았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