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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 이데일리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위계로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사진=프리픽(Freepik)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용희·조은아·곽정한)는 20일 피보호자간음 혐의를 받는 전공의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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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만 불쌍
40대 여자한테 무고당해서
연애 결혼도 못하고
변호사비만 수억쓰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어마어마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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