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파업은 가능하다고 봄.
정부가 협력업체나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말살하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한다면
협력업체 등은 자신의
근로조건이 자신들의
근로활동에 의한 결실의 정당한 배분을
위해 정치파업이 가능하다고 봄.
이 방법만이 노동권을 보호하는 남겨진
마지막 수단이기때문.
정치파업은 가능하다고 봄.
정부가 협력업체나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말살하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한다면
협력업체 등은 자신의
근로조건이 자신들의
근로활동에 의한 결실의 정당한 배분을
위해 정치파업이 가능하다고 봄.
이 방법만이 노동권을 보호하는 남겨진
마지막 수단이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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