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파업은 가능하다고 봄.


정부가 협력업체나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말살하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한다면

협력업체 등은 자신의

근로조건이 자신들의

근로활동에 의한 결실의 정당한 배분을

위해 정치파업이 가능하다고 봄.


이 방법만이 노동권을 보호하는 남겨진

마지막 수단이기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