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함.
비상시국인 점을 고려하여 간호사나 약사들의 진료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최대한 관대하게 불기소처분한다고 하고 의료인들 다 동원해야지.
그러라고 법률에서 행정부 소속의 검사에게 기소편의주의를 보장하고 있는거 아님?
행정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함.
비상시국인 점을 고려하여 간호사나 약사들의 진료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최대한 관대하게 불기소처분한다고 하고 의료인들 다 동원해야지.
그러라고 법률에서 행정부 소속의 검사에게 기소편의주의를 보장하고 있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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