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는 사변에 의한 국가비상사태로 민방위사태와 동원령 선포하고 의무사관후보생은 물론이고 예비역 의무사관 및 민방위 의사도 전부 소집해서 강제로 진료시켜야 함.


불복하면 예비군법 위반으로 헌병대에 연행해서 국군교도소 보내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