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1항을 보면 보복부장관은 중대한 보건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될때 의료인, 의료 기관에게 명령을 내릴수있음
그게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임
이걸 어기면 보복부 자체적으로(형사 절차 필요없이) 면허정지 가능
그리고 형사처벌로도 이어지는데 벌금형이상이면 면허취소 해야됨
어쨋든 명령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처벌을 내리려면
전공의들이 명령이 있다는걸 아는게 중요함
폰꺼놨다 이지랄로 빠져나가는걸 방지하려고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은거라고 봄
안그러면 사법부에서 인정안해줄수도 있거든
암튼 절차는 이상없이 진행되는걸로 보임
전공의들이 처벌을 피하는방법은 29일까지 돌아와서
윗대가리가 시켰다 하면 아쉽지만 처벌 없을거같음
그게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임
이걸 어기면 보복부 자체적으로(형사 절차 필요없이) 면허정지 가능
그리고 형사처벌로도 이어지는데 벌금형이상이면 면허취소 해야됨
어쨋든 명령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처벌을 내리려면
전공의들이 명령이 있다는걸 아는게 중요함
폰꺼놨다 이지랄로 빠져나가는걸 방지하려고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은거라고 봄
안그러면 사법부에서 인정안해줄수도 있거든
암튼 절차는 이상없이 진행되는걸로 보임
전공의들이 처벌을 피하는방법은 29일까지 돌아와서
윗대가리가 시켰다 하면 아쉽지만 처벌 없을거같음
팩트) 이거 3주째 읽고있는데 집행 존나 늦음 29일 지나도 할거같지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