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나와 연좌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인도에 서서 집회물품 설치하면 도로법 위반(불법적치물 설치), 팻말을 부착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위법사안이 없으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행정상 즉시강제(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집시법 말고도 과거 민주화 초기처럼 정부가 마음 먹으면 충분히 타 법률로 봉쇄 가능함.


이번 만큼은 공권력을 남용해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탄압하고 짓밟았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