겠어서 물어봄
모든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받아줘야한다는 내용의 당연지정제가 예전에 위헌소송에서 합헌을 받아내면서 근거로 혼합진료를 제시했다는데
이번에 혼합진료가 없어지면 이전에 합헌 근거가 없어지면서 당연지정제가 위헌판결->그러면 곧 의료민영화난다는 말을 어디서 본 적 있음
근데 저 말대로면 의료민영화가 될거같은데 안되는 근거는 뭐임? 진짜 몰라서 물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