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90f719b5806bf520b5c6b011f11a3949dd3c9170fe0e8270

다들 알다시피 지금 전공의들이 의대 들어갈 시절에는 남녀성비 거의 7:3이었고, 이때까지만해도 군의관,공보의 대신에 현역병으로 가는건 의대생들에게 재앙 그 자체였음. 따라서 현재 전공의들은 대다수가 미필임.



그리고 현재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어있기 때문에 수련도중 사직서가 수리되면 가까운 기일에 군의관 or 공보의로 입대해야함(즉 전공의들은 현역병으로는 못감)



그러므로 올해 입영하는 군의관 기수를 몇 기수 더 만든 뒤, 사직한 전공의들을 군의관으로 끌고가서 사직전에 근무하던 대학병원에 파견보내가지고 기존에 본인이 하던일 계속 하게 함으로서 대학병원 마비를 막으면 됨.



물론 올해 군의관 수를 대폭 늘린다면 향후 군의료공백 발생은 불가피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대학병원부터 정상가동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향후 군 내부의 환자는 민간병원에 외래진료 보내는 식으로 해결해야할것임(오히려 군인들은 민간병원에 외래진료가는걸 더 좋아할듯?)



그리고 대학병원에 파견된 놈들 중 지가 군의관 신분이라고해서 태업하는 놈들이 있을 수 있는데, 태업하다가 의료사고낸 놈들은 소송걸어서 전역 막아버리거나 국방부 차원에서 징계 때려서 전역을 늦춰버리면 됨.



왜냐하면 군의관은 기소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군법무관한테 기소당하기만 해도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복무기간이 중지(=전역이 매우 늦어짐)되고, 이제는 면취법 때문에 유죄판결이라도 받아버리면 감옥살이+5년간 국시응시금지가 뒤따르기 때문임.



즉 환자 대충보다가 의료사고라도 냈다면 오히려 민간인 의사일때보다 군의관신분일때가 조질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는거임



그리고 웃긴건 이미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무사관후보생 떡밥 물어놓은 상태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