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 조치 안한다고?
이게 절차야 병신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6.33)2024-02-26 17:20:00
법적 명분 차곡차곡 쌓고 있노ㅋㅋㅋ
의갤러 1(110.70)2024-02-26 17:20:00
일 잘하네
익명(39.7)2024-02-26 17:20:00
우울증왓당께ㅠㅜㅠㅠㅋㅋㅋㅋㅋㄲ
의갤러 2(211.234)2024-02-26 17:20:00
정당한 사유= 일하기 싫다
익명(115.138)2024-02-26 17:20:00
꼼꼼하게 잘패노
익명(damage7418)2024-02-26 17:21:00
대석열
의갤러 3(121.159)2024-02-26 17:21:00
노예계약 완료
익명(58.230)2024-02-26 17:21:00
명령 존나 쎈게 느껴지는데 주빈이들은 이거 보고도 안쫄겠지? ㅋㅋㅋㅋ
익명(udadx9ahbcd1)2024-02-26 17:21:00
3일 기한 주고 차곡차곡 명분 쌓으면서 빌드업중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36.39)2024-02-26 17:22:00
ㅋㅋㅋㅋ
익명(69.94)2024-02-26 17:22:00
답글
의주빈들 법적 처벌하려고 빌드업하고 있노 ㅋㅋㅋ
익명(69.94)2024-02-26 17:23:00
대 윤 카
익명(218.54)2024-02-26 17:22:00
대 석 열
익명(218.54)2024-02-26 17:22:00
이거 근데 공문 출처는 어디임?
익명(106.101)2024-02-26 17:23:00
답글
병원에 온거 스캔해서 올렸겠지ㅋㅋㅋㅋ 이런거 주작치면 공문서위조라 처벌 무겁다 ㅋㅋㅋㅋ
익명(116.33)2024-02-26 17:24:00
답글
병원 공문 스캔 같은데 ㅋㅋ
처분대상 블라처리해서 올린거 보면 ㅋㅋㅋ
익명(23.81)2024-02-26 17:25:00
헌법 모른다노? 직업선택의 자유 있다노?
의갤러 4(175.223)2024-02-26 17:23:00
익명(61.82)2024-02-26 17:24:00
이갓도 근거법이 있었어? ㅈㄴ당당하길래 없는줄
의갤러 5(118.45)2024-02-26 17:24:00
답글
의료법에 근거한 복지부 지도, 명령인데 이거 어기면 처벌감이지
익명(139.64)2024-02-26 17:27:00
이게 말이 되냐는 의주빈들아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라 진짜 말도안되는 권한 행사가 가능함ㅋㅋㅋㅋㅋ 문가 한마디에 원전 폐기하고 코로나때 그 미친짓꺼리 다 통치행위고 합법이엇음
익명(118.235)2024-02-26 17:26:00
답글
긴급 사태에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선 법률과 동급으로 대통령이 명령 가능한데, 몰랐나벼 ㅋㅋㅋㅋㅋ
익명(211.234)2024-02-26 17:47:00
보건위기경보 '심각' 단계니까 명분은 충분하지
보건의료쪽에선 전시상황이나 마찬가지임
익명(218.54)2024-02-26 17:26:00
59조 1항 명문 해석상 저런 명령이 나와도 가능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거기다 진료 유지 명령 내의 '다만~'으로 작하는 예외 조항은 사직의 본래적 기능이나, 민사상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계약 자유의 원칙까지 고려한 워딩으로 보임. 시발 진짜 제대로 준비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갤러 6(220.75)2024-02-26 17:26:00
답글
'다만~' <-꼼꼼하게 적었누
역시 법률로 조지기의 대가
.(39.119)2024-02-26 17:31:00
30일 끝나면 2차 면허정지...3차면허정지...ㅋㅋ 와 진짜 피말리네
익명(118.235)2024-02-26 17:27:00
군인이 직업선택 자유 때문에 탈영한다고 하면 수긍해줌?
보건위기경보 심각은 의료쪽에선 전시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익명(218.54)2024-02-26 17:27:00
시발 도파민 또 분비되자나. 이러다가 중독되면 어떡하냐구 ㅠㅠ 내 도파민 분비과다 대석열이 책임져라!! ㅠㅠ
익명(211.234)2024-02-26 17:29:00
스캔본이라기엔 걍 파일 자체를 캡쳐한거같은데 이거 맞노?
보리스존슨(1abehn9jfhuw)2024-02-26 17:29:00
대 석 열 - dc App
익명(118.235)2024-02-26 17:31:00
ㄷㄷ 복지부장관
익명(118.235)2024-02-26 17:31:00
왜 주빈이들 댓글 안다노 의사가 이겼다며
익명(1.227)2024-02-26 17:38:00
답글
???: 정부가 졌다!!
익명(208.115)2024-02-26 17:40:00
의주빈 고아년들 쫌 처맞자
익명(58.29)2024-02-26 17:39:00
와 근데 진료 유지 명령을 낼 줄은 좀 의외긴 하네. 이게 결국 사실관계를 어떻게 포섭하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 계약 갱신, 계약 포기를 병원과의 민사상 계약으로 포섭하면 이건 민사상의 문제가 되는건데, 이걸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워딩을 가지고 의료법상 진료거부행위로 포섭하겠다는 거거든? 본래 평시에 이런 명령이 나오면 공사법 이원론, 당사자가 아닌 행정청의 처분이 사인 간의 계약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거냐 등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걸 하려고 그렇게 빌드업을 쌓았었구나
의갤러 6(220.75)2024-02-26 17:42:00
답글
보건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괜히 내린게 아니지
익명(66.23)2024-02-26 17:46:00
와 근데 진료 유지 명령을 낼 줄은 좀 의외긴 하네. 이게 결국 사실관계를 어떻게 포섭하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 쉽게 말해 계약 갱신, 계약 포기를 병원과의 민사상 계약으로 포섭하면 이건 민사상의 문제가 되는건데, 이걸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워딩을 가지고 의료법상 진료거부행위로 포섭하겠다는 거거든? 본래 평시에 이런 명령이 나오면 공사법 이원론, 당사자가 아닌 행정청의 처분이 사인 간의 계약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거냐 등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걸 하려고 그렇게 빌드업을 쌓았었구나 싶다. 진짜 똑똑하면서 무섭기도 하네. 이런 발상이나 시도는 진짜 법 제대로 아는 인간 + 그걸 실행시킬 수 있는 힘 둘 다 있을때 가능한거임
의갤러 6(220.75)2024-02-26 17:46:00
ㅅㅂ 서면 쓰다가 나도 존나 흥분해서 글을 중복해서 싸버렸네
의갤러 6(220.75)2024-02-26 17:47:00
답글
이번 진료유지명령 이거 앞으로 나올 공법 교과서에 백퍼 실릴듯ㄷㄷ
의갤러 7(168.126)2024-02-26 17:58:00
답글
교과서에도 실리고 쌔끈한 논문주제까지 고오맙다 윤카
의갤러 6(220.75)2024-02-26 18:00:00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익명(167.88)2024-02-26 18:05:00
역시 대통은 법잘알이 해야됨
의갤러 8(115.94)2024-02-26 18:25:00
오 정부 믿고 있었다...환자버린 의새들 한테 정의를 보여주세요
의갤러 9(218.155)2024-02-26 19:24:00
이런 법도 있었구나 정부는 이미 다 예측하고 하나씩 카드 꺼내는거네;;; 뭐 개인사직이라 상관없네 뭐네 이런건 진짜 법하나도 모르고 하는 말이네;;; 법도 모르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막나갔던 거지;;
ㅋㅋㅋㅋㅋ 명령 존나 무섭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 조치 안한다고? 이게 절차야 병신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적 명분 차곡차곡 쌓고 있노ㅋㅋㅋ
일 잘하네
우울증왓당께ㅠㅜㅠㅠㅋㅋㅋㅋㅋㄲ
정당한 사유= 일하기 싫다
꼼꼼하게 잘패노
대석열
노예계약 완료
명령 존나 쎈게 느껴지는데 주빈이들은 이거 보고도 안쫄겠지? ㅋㅋㅋㅋ
3일 기한 주고 차곡차곡 명분 쌓으면서 빌드업중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의주빈들 법적 처벌하려고 빌드업하고 있노 ㅋㅋㅋ
대 윤 카
대 석 열
이거 근데 공문 출처는 어디임?
병원에 온거 스캔해서 올렸겠지ㅋㅋㅋㅋ 이런거 주작치면 공문서위조라 처벌 무겁다 ㅋㅋㅋㅋ
병원 공문 스캔 같은데 ㅋㅋ 처분대상 블라처리해서 올린거 보면 ㅋㅋㅋ
헌법 모른다노? 직업선택의 자유 있다노?
이갓도 근거법이 있었어? ㅈㄴ당당하길래 없는줄
의료법에 근거한 복지부 지도, 명령인데 이거 어기면 처벌감이지
이게 말이 되냐는 의주빈들아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라 진짜 말도안되는 권한 행사가 가능함ㅋㅋㅋㅋㅋ 문가 한마디에 원전 폐기하고 코로나때 그 미친짓꺼리 다 통치행위고 합법이엇음
긴급 사태에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선 법률과 동급으로 대통령이 명령 가능한데, 몰랐나벼 ㅋㅋㅋㅋㅋ
보건위기경보 '심각' 단계니까 명분은 충분하지 보건의료쪽에선 전시상황이나 마찬가지임
59조 1항 명문 해석상 저런 명령이 나와도 가능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거기다 진료 유지 명령 내의 '다만~'으로 작하는 예외 조항은 사직의 본래적 기능이나, 민사상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계약 자유의 원칙까지 고려한 워딩으로 보임. 시발 진짜 제대로 준비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만~' <-꼼꼼하게 적었누 역시 법률로 조지기의 대가
30일 끝나면 2차 면허정지...3차면허정지...ㅋㅋ 와 진짜 피말리네
군인이 직업선택 자유 때문에 탈영한다고 하면 수긍해줌? 보건위기경보 심각은 의료쪽에선 전시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시발 도파민 또 분비되자나. 이러다가 중독되면 어떡하냐구 ㅠㅠ 내 도파민 분비과다 대석열이 책임져라!! ㅠㅠ
스캔본이라기엔 걍 파일 자체를 캡쳐한거같은데 이거 맞노?
대 석 열 - dc App
ㄷㄷ 복지부장관
왜 주빈이들 댓글 안다노 의사가 이겼다며
???: 정부가 졌다!!
의주빈 고아년들 쫌 처맞자
와 근데 진료 유지 명령을 낼 줄은 좀 의외긴 하네. 이게 결국 사실관계를 어떻게 포섭하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 계약 갱신, 계약 포기를 병원과의 민사상 계약으로 포섭하면 이건 민사상의 문제가 되는건데, 이걸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워딩을 가지고 의료법상 진료거부행위로 포섭하겠다는 거거든? 본래 평시에 이런 명령이 나오면 공사법 이원론, 당사자가 아닌 행정청의 처분이 사인 간의 계약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거냐 등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걸 하려고 그렇게 빌드업을 쌓았었구나
보건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괜히 내린게 아니지
와 근데 진료 유지 명령을 낼 줄은 좀 의외긴 하네. 이게 결국 사실관계를 어떻게 포섭하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 쉽게 말해 계약 갱신, 계약 포기를 병원과의 민사상 계약으로 포섭하면 이건 민사상의 문제가 되는건데, 이걸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워딩을 가지고 의료법상 진료거부행위로 포섭하겠다는 거거든? 본래 평시에 이런 명령이 나오면 공사법 이원론, 당사자가 아닌 행정청의 처분이 사인 간의 계약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거냐 등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걸 하려고 그렇게 빌드업을 쌓았었구나 싶다. 진짜 똑똑하면서 무섭기도 하네. 이런 발상이나 시도는 진짜 법 제대로 아는 인간 + 그걸 실행시킬 수 있는 힘 둘 다 있을때 가능한거임
ㅅㅂ 서면 쓰다가 나도 존나 흥분해서 글을 중복해서 싸버렸네
이번 진료유지명령 이거 앞으로 나올 공법 교과서에 백퍼 실릴듯ㄷㄷ
교과서에도 실리고 쌔끈한 논문주제까지 고오맙다 윤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역시 대통은 법잘알이 해야됨
오 정부 믿고 있었다...환자버린 의새들 한테 정의를 보여주세요
이런 법도 있었구나 정부는 이미 다 예측하고 하나씩 카드 꺼내는거네;;; 뭐 개인사직이라 상관없네 뭐네 이런건 진짜 법하나도 모르고 하는 말이네;;; 법도 모르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막나갔던 거지;;
국가권력급이 아니라 그냥 국가권력인데 ㅈ으로보이냐 이게 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