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이런 거 같은데 맞냐


< 의사 >

1. 3, 4년차 2월 말 계약 끝나면 법적 처벌 근거 없음


2. 1~3년차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전부 면허 정지 때리면 의료 마비


3. 본4 인턴 계약하기도 전에 취소 계약서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 법적 처벌 근거 없음


4. 의대생 동맹 휴학으로 1994년 한의대와 달리 국제 인증 기준으로 인해 내년 신입생 뽑을 수 없음 <- 이건 개인적으로 뇌피셜인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음


5. 전공의 모두 사직 시 내년에 다 군의관 끌려가는데 최소 3~4년 군의관 수급 문제 발생



< 정부 >

1. 업무개시명령 위반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중


2. 타 직역 권한 조정


3. PA 간호사 합법화 등으로 대응



대충 이런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본4 인턴 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은 상황이라 업무개시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데 인턴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2. 의대생 동맹 휴학 성공 시 내년 인턴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3. 3월 초에 의사들 단체 행동 시 바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 ex) pa 간호사 합법화 등 )



차라리 초반에 800명 빤쓰런 했을 때 본보기로 면허 취소 때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이렇게까지 심화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기는 놈이 내 편 아무나 이겨라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