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PA간호사 시범사업도 1항 시범사업 실시후 평가후에 새로 시행할 제도에 반드시 반영해야한다

그렇대

- dc official App